복도식 아파트 물건 방치 과태료 및 법적 문제 (소방법, 보관료, 배상금)
복도식 아파트는 구조상 외부 복도가 바로 집 앞까지 연결되어 있어 편리하지만, 동시에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.특히 신발장, 자전거, 화분, 유모차 등 다양한 물건을 복도에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 이런 행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법적 제재나 과태료, 민사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.이번 글에서는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둘 경우 어떤 법에 위반되며, 과태료나 보관료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. 소방법 위반 과태료복도에 물건을 방치하는 가장 큰 문제는 '소방법 위반'입니다.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복도, 계단, 대피 통로 등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반드시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.만약 개인 소유..
2025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