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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도식 아파트 물건 방치 과태료 및 법적 문제 (소방법, 보관료, 배상금)

by 르미빠 2025. 4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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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도식 아파트는 구조상 외부 복도가 바로 집 앞까지 연결되어 있어 편리하지만, 동시에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.

특히 신발장, 자전거, 화분, 유모차 등 다양한 물건을 복도에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 

이런 행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법적 제재나 과태료, 민사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둘 경우 어떤 법에 위반되며, 과태료나 보관료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
 

소방법 위반 과태료

복도에 물건을 방치하는 가장 큰 문제는 '소방법 위반'입니다.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복도, 계단, 대피 통로 등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반드시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.

만약 개인 소유의 자전거, 화분, 유모차 등을 복도에 두어 대피 통로를 막는다면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.


실제로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,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1차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  • 2차 적발 또는 반복 위반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상향 가능

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통 1차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단속은 소방서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며, 사진 촬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고지서를 발부합니다.

고의성이 인정되거나 반복될 경우 실제로 벌금 수준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 

관리규약 위반 및 보관료 부담

법률 위반 외에도 복도에 물건을 놓는 행위는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합니다.

아파트 복도는 공용공간이므로, 개별 입주민이 임의로 사적 점유를 할 수 없습니다.

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안내문을 통해 수차례 계도 후에도 물건을 치우지 않으면, 관리사무소에서 강제 수거 및 보관, 폐기를 진행하게 됩니다.

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며,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보관료 (1일 기준): 5,000원 ~ 10,000원
  • 운반료 (1회): 20,000원 ~ 50,000원
  • 폐기처분비용: 30,000원 ~ 100,000원

예를 들어 화분과 자전거를 2일간 보관 후 폐기한 경우, 최소 60,000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 지정된 기간(보통 7일) 내에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 폐기되며,

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민사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.

일부 아파트에서는 해당 입주민의 월 관리비에 부과하거나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

 

사고 발생 시 민사 배상 책임

복도에 둔 물건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, 민사적 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 유모차에 걸려 입주민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거나, 복도에 둔 자전거 때문에 대피가 지연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,

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

일반적인 민사 책임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:

  • 노인이 복도에 둔 화분에 걸려 넘어져 골절: 치료비 + 위자료 포함, 약 100만 원 ~ 수백만 원 이상 배상
  • 화재 시 대피 지연으로 인한 사고: 형사책임 + 민사 손해배상 동시 발생

민사 책임은 보험이 처리해 주지 않거나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개인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

특히 고의성이 인정되면 강제조정 또는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,

복도에는 가능한 어떤 물건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.

복도식 아파트에서 복도에 물건을 두는 행위는 단순한 편의 문제를 넘어서 법적, 경제적 책임까지 따르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.

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, 관리비에 포함되는 보관료나 폐기 비용, 민사 책임까지 감안하면 수십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불필요한 오해와 분쟁, 벌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복도는 반드시 비워진 상태로 유지하고,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공식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지금이라도 우리 집 앞 복도, 다시 한번 확인해시면 좋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