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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종합소득세, 이런 게 바뀌었어요 (변경사항 총정리)

by 르미빠 2025. 5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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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제도가 다소 바뀌었습니다.

납세자 여러분의 부담 완화와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

✅ 목차

  1. 세율 구간 조정
  2. 결혼 세액공제 신설
  3.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
  4.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
  5. 자녀 세액공제 확대
  6.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연기
  7.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성 강화

세율 구간 조정

  • 6% 세율 구간: 1,200만원 → 1,400만원 이하로 확대
  • 15% 세율 구간 상향 → 중산층 세 부담 완화

세율_구간 _확인
세율 구간 확인

결혼 세액공제 신설

  • 2024~2026년 혼인 부부 대상
  • 1인 최대 50만원,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
  •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, 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

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

  •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
  • 헬스장, 수영장 등 30% 소득공제 (연 최대 300만원)
  •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(PT 제외)

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

  •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: 500만원 → 600만원
  • 사업소득 4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: 300만원 → 400만원

자녀 세액공제 확대

  • 첫째: 15만원 → 25만원
  • 둘째: 20만원 → 30만원
  • 셋째 이상: 30만원 → 40만원
  • 조부모의 손자녀 부양 시에도 적용

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연기

  • 금융투자소득세 폐지, 기존 양도소득세 유지
  • 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1일로 연기

종합소득세 신고 편의성 강화

  • 홈택스, 손택스에서 '소득세 신고하기' 전용 화면 제공
  • 모두채움 대상자는 '신고하기' 버튼만 누르면 자동 신고 가능

세금확인
종합소득세 금액이 맞나


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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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의: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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