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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요약
2025년 상반기, 정부는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(개소세)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, 노후차 교체 시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 또한,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되어 다양한 소비자층에 혜택이 돌아갑니다.
🗂️ 목차
1. 개별소비세란?
개별소비세는 특정 고가 물품이나 사치성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자동차는 대표적인 과세 대상입니다.
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의 5%가 부과되며,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.
2. 2025년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
- 인하 기간: 2025년 1월 3일 ~ 6월 30일
- 세율 인하: 5% → 3.5% (30% 인하)
- 최대 감면 한도: 100만 원
- 적용 대상: 해당 기간 내 출고된 차량
예를 들어, 4,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약 7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노후차 교체 시 추가 감면 혜택
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, 추가로 개별소비세의 7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상 차량: 2014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
- 감면 한도: 최대 100만 원
- 적용 기간: 2025년 6월 30일까지
이 혜택은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만 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4. 친환경차 세제 혜택 연장
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- 전기차: 개소세 감면 한도 300만 원
- 수소전기차: 개소세 감면 한도 400만 원
또한, 하이브리드 차량의 감면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.
5. 자동차 구매 시 절세 팁
- 상반기 내 구매: 개소세 인하 혜택은 6월 30일까지이므로, 상반기 내에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노후차 교체 고려: 10년 이상 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,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친환경차 선택: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를 구매하면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6. 지금 바로 혜택 확인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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