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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법과 유예 신청 방법 정리! 국세청 통지 내역 조회부터 상환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세요.
2024년 귀속 상환 통지 시작!
-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025년 4월 23일, 약 20만 명의 대출자에게 통지했습니다.
- 의무상환액은 지난해(2024년)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(1,752만 원)을 초과하면, 초과 금액의
- 20% (학부생)
- 25% (대학원생)
-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을 경우, 해당 금액은 차감하여 통지합니다.
통지 방법과 조회
- 전자송달 신청자 → 모바일 통지
- 일반 신청자 → 우편 발송
- 모든 대상자 → 학자금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
상환 방법은 3가지!
- 미리납부
회사에 통지되지 않고 직접 납부 가능.
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다음 달 말까지 납부 시 원천공제 대상에서 제외.
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음. - 원천공제
별도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가 급여 지급 시 매월 1/12씩 원천공제하여 납부. - 직접납부
상황에 따라 직접 국세청에 납부 가능.
상환 유예도 가능!
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의무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실직, 퇴직
- 육아휴직
- 대학(원) 재학 중
- 기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
국세청 알리미 서비스
2025년부터는 '알리미 서비스'도 제공됩니다!
- 상환 관련 정보를 제때 안내
- 신청만 하면 맞춤형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요.
문의처
-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학자금상환과 : 044-204-3882
-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: 044-204-4582
- 국세상담센터(국번 없이) : 126
요약 키워드
- 취업 후 학자금 상환
-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
- 국세청 학자금 납부 안내
- 학자금 미리납부 방법
- 학자금 원천공제 방법
📝 마무리 Tip!
올해 통지받은 분들은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세요.
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절대 미루지 말고 상환 유예 신청까지 꼭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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