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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
위반 행위 | 과태료 금액 | 비 고 |
---|---|---|
일반 차량의 충전구역 불법 주차 | 10만원 | 전기차 외 차량 주차 시 |
전기차 비충전 상태 장기 주차 | 10만원 | 급속: 1시간 초과 / 완속: 14시간 초과 |
물건 적치, 통행 방해 등 충전 방해 | 10만원 | 충전기 앞 물건, 차량 이중주차 등 |
충전구역 표시 훼손 또는 기기 훼손 | 20만원 | 구획선 지우기, 충전기 파손 등 고의행위 |
📸 전기차 위반 신고 방법
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국민신문고: www.epeople.go.kr
-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: 서울시 환경정보센터 안내
📸 신고 요령
- 불법 주차 : 동일 장소에서 1분 간격 2장 이상 촬영
- 시간 초과 : 충전 시작·종료 시간 확인 가능한 사진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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