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‘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’으로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. 1차에 이어 4/21부터 2차로 확인지급을 실시합니다. 신청 안하면 못받아요
✅ 지원 대상
-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(1차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)
-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
-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, 배달·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·법인사업자
- 신속지급 대상(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바로고, 부릉, 생각대로, 먹깨비, 인천반값택배 등 8개 배달 플랫폼 )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, 배달 플랫폼, 배달대행사,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,
-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
단, 배달·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💰 지원 금액
- 최대 30만 원
- 직접 배달의 경우, 1건당 5,000원으로 인정하여 최대 60건까지 지원
📝 신청 방법
1.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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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정부가 업종,매출액,개 · 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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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급대상 여부를 소상공인에게 알림톡으로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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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2024.01.01~2025.12.31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
📝 증빙자료 인정 범위
배달 ·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:
신청자 정보, 배달일자,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, 택배운송장,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
직접 배달(배송)한 경우 :
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
직접배달 인프라
→ 차량등록증,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, 포장용기 구매내역서,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 제출
배달실적
→ 배달 완료 문자 ·사진, 인수증(협 ·단체 포함), 배달 장부 등
직접 배달은 1건당 5천원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예정으로,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
📞 문의처
-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: 1533-0500
-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: 044-204-7824
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.
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세부내용은 중기부 누리집(www.mss.go.kr) 및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누리집(www.semas.or.kr)의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